2022.11.14 보도자료,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단되어야
2025-04-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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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11.14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중단되어야.pdf (311.9K) - 다운로드
본문
< 요약>
■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 의무화」 제도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1) 시장여건에 따라 사업자간의 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중간재 가격의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큰 혼띾과 불확실성 초래 예상
2) 거래 중단이나 연장 거젃 등 거래관계가 단기화.단편화 되고 장기적.안정적읶 거래관계가 훼손되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도 반할 가능성이 큼
3) 원사업자나 위탁사업자에는 대기업도 있으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매우 많아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4) 납품단가연동 의무화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의 징표인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 득보다 실이 많고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납품단가연동 의무화」 제도의 도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임. 그 대신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의 확대 등 현재 시행중인 「납품단가조정 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 의무화」 제도는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고 득보다 실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1) 시장여건에 따라 사업자간의 자율로 결정되어야 할 중간재 가격의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시장의 큰 혼띾과 불확실성 초래 예상
2) 거래 중단이나 연장 거젃 등 거래관계가 단기화.단편화 되고 장기적.안정적읶 거래관계가 훼손되어 수급사업자의 이익에도 반할 가능성이 큼
3) 원사업자나 위탁사업자에는 대기업도 있으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매우 많아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4) 납품단가연동 의무화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의 징표인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 득보다 실이 많고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예상되는 「납품단가연동 의무화」 제도의 도입은 중단되어야 할 것임. 그 대신 협동조합을 통한 조정의 확대 등 현재 시행중인 「납품단가조정 협의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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