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3 보도자료: "2025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최근 공정위 법집행실적 평가"…
2026-03-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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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5 법위반기업통계 보도자료 Final 2026. 3. 3.pdf (479.0K)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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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실천모임의 보도자료, "2025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최근 공정위 법집행실적 평가"를 별첨과 같으며, 주요내용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최근 공정위 법집행실적 평가 : 주요내용 요약 >>
1. 2025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기업
< 기업집단>
(1) 과징금 기준(억원): 우미(484), SK(388), KT(299), LG(277), 대방건설(206), 한진(186), 증흥건설(180), 효성(113)
(2) 위반건수 기준: 우미(11회), 한샘(11회), 대방건설(7회), 중흥건설(7회), JW(5회)
(3) 기업집단의 총수가 고발된 기업집단: 『농심』(총수: 신동원)
< 기업 >
(1) 과징금 기준(억원): SK텔레콤(388), ㈜KT(299, (주)LG유플러스(277), (주)우미개발132), 아시아나항공㈜(127), 대방건설㈜(120), 효성중공업㈜(113)
(2) 위반건수 기준: ㈜한샘(8회), ㈜우아미가구(4회), ㈜넵스(4회)
2. 공정위의 최근 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가. 평가
<긍적적인 측면>
(1) 2025년에 동의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경쟁질서 회복, 소비자피해 구제, 기업부담 절감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2) 공정위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사건처리의 신속화 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됨
<부정적인 측면>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
(2) 독점 형성의 우려가 큰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산업정책적 고려를 우선해, 경쟁정책당국으로서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소극적
(3) 공시대상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 의무 등의 준수를 위한 기업의 부담과 공정위의 관리 부담이 매년 크게 증가
(4)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큰 불공정거래 행위나 ‘갑을 관계’ 사건의 처리에 인력과 자원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시장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홀
나. 개선방향
(1) 동의의결 제도가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간소화 등의 절차 개선
(2)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 조정 및 계열회사 편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3) 신고 사건을 선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 개선
(4) 대형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 및 경쟁 복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부과. 끝
<< 2025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최근 공정위 법집행실적 평가 : 주요내용 요약 >>
1. 2025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기업
< 기업집단>
(1) 과징금 기준(억원): 우미(484), SK(388), KT(299), LG(277), 대방건설(206), 한진(186), 증흥건설(180), 효성(113)
(2) 위반건수 기준: 우미(11회), 한샘(11회), 대방건설(7회), 중흥건설(7회), JW(5회)
(3) 기업집단의 총수가 고발된 기업집단: 『농심』(총수: 신동원)
< 기업 >
(1) 과징금 기준(억원): SK텔레콤(388), ㈜KT(299, (주)LG유플러스(277), (주)우미개발132), 아시아나항공㈜(127), 대방건설㈜(120), 효성중공업㈜(113)
(2) 위반건수 기준: ㈜한샘(8회), ㈜우아미가구(4회), ㈜넵스(4회)
2. 공정위의 최근 법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가. 평가
<긍적적인 측면>
(1) 2025년에 동의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경쟁질서 회복, 소비자피해 구제, 기업부담 절감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됨
(2) 공정위의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사건처리의 신속화 등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됨
<부정적인 측면>
(1)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시장에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미흡
(2) 독점 형성의 우려가 큰 기업결합사건에 대해, 산업정책적 고려를 우선해, 경쟁정책당국으로서의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소극적
(3) 공시대상집단과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시 의무 등의 준수를 위한 기업의 부담과 공정위의 관리 부담이 매년 크게 증가
(4) 당사자간 사적 분쟁의 성격이 큰 불공정거래 행위나 ‘갑을 관계’ 사건의 처리에 인력과 자원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 시장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홀
나. 개선방향
(1) 동의의결 제도가 보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절차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간소화 등의 절차 개선
(2)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상향 조정 및 계열회사 편입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3) 신고 사건을 선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등 제도 개선
(4) 대형 사건 처리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 및 경쟁 복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정조치 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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