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4 보도자료,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보도자료
2025-04-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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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16.10.4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공실모 보도자료.docx (52.7K) - 다운로드
본문
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5개 법안, 최운열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됨(2016. 6. 28)
2.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에 대한 공정거래실천모임의 의견
가. 현재의 형벌 체계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 위축, 전문적인 경제 분석이 결여된 법위반 판정 양산 가능,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 저해, 수사 및 소송 대응비용 증대, 국내 활동 기업에 대한 과중한 형벌 위험 초래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음.
나. 전속고발권 폐지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벌 부과를 촉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폐지로 인한 폐해나 부정적 측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뿐 아니라, 검찰.중기청.감사원 등의 고발 요청시 의무고발제가 공정위에 대한 견제장치로 도입되어 작동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됨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정거래 관련법의 형벌 조항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한 후에, 또는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임.
라. 현재의 형벌 체계하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큰 전속고발제 폐지보다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나 집단소송제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법위반 억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들의 우선 도입이 바람직함. 끝.
2.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에 대한 공정거래실천모임의 의견
가. 현재의 형벌 체계하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 위축, 전문적인 경제 분석이 결여된 법위반 판정 양산 가능, 기업 활동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 저해, 수사 및 소송 대응비용 증대, 국내 활동 기업에 대한 과중한 형벌 위험 초래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음.
나. 전속고발권 폐지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형벌 부과를 촉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폐지로 인한 폐해나 부정적 측면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뿐 아니라, 검찰.중기청.감사원 등의 고발 요청시 의무고발제가 공정위에 대한 견제장치로 도입되어 작동하고 있어, 전속고발권 폐지의 필요성이 크게 약화됨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속고발권 폐지는, 현재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공정거래 관련법의 형벌 조항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한 후에, 또는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할 것임.
라. 현재의 형벌 체계하에서는, 기업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큰 전속고발제 폐지보다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나 집단소송제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구제와 법위반 억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들의 우선 도입이 바람직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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