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3 보도자료,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2025-04-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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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현재 시행중인 도서정가제 개요: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거, 정가의 15%(가격할인 10%+간접할인 5%)까지만 할인 판매 가능하되, 발행 후 18개월이 경과된 구간의 경우 제한 없이 할인판매 가능함.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3년 한시제로 2014.11. 21에 도입되어 2017.11.21 종료 예정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3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알려짐.
2.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1) 학부모.학생.일반독자 등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년간 약 77억원 이상)을 가중시키고, 2) 도입 명분인 ‘동네 서점등 중소형 서점을 살리기 효과’나 ‘저자의 창작활동 살리기 효과’는 미미하며, 3) 학습지.교과서.참고서 출판사와 대형 서적유통점의 이익만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연장되어서는 안 될 것임.
3. 도서정가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이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나,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므로 정당화 되기 어려움.
4. 따라서, 도입 목적은 달성을 못 하면서 학부모.학생 등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학습지.교과서.참고서 출판사와 대형 서점에게 이익을 주는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그대로 연장되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1) 도서정가제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2) 저자 및 전문서적 출판사 등을 선별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임.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3년 한시제로 2014.11. 21에 도입되어 2017.11.21 종료 예정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3년 더 연장할 계획으로 알려짐.
2.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1) 학부모.학생.일반독자 등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부담(년간 약 77억원 이상)을 가중시키고, 2) 도입 명분인 ‘동네 서점등 중소형 서점을 살리기 효과’나 ‘저자의 창작활동 살리기 효과’는 미미하며, 3) 학습지.교과서.참고서 출판사와 대형 서적유통점의 이익만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연장되어서는 안 될 것임.
3. 도서정가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률이론의 측면에서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되려면,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합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이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나, 현재의 도서정가제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므로 정당화 되기 어려움.
4. 따라서, 도입 목적은 달성을 못 하면서 학부모.학생 등 소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학습지.교과서.참고서 출판사와 대형 서점에게 이익을 주는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그대로 연장되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1) 도서정가제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2) 저자 및 전문서적 출판사 등을 선별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이 있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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