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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라면값 ‘강제’ 인하, 무엇이 문제인가?"(2023.11.6, 공실모tv 유튜브방송 제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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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11:14 3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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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진단」 제3회, "정부의 라면값 ‘강제’ 인하, 무엇이 문제인가?"(출연자; 김병배 공실모 대표, 오승돈  변호사, 지철호 전 공정위부위원장)를  유튜브에 엎로드 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공실모tv"를 치거나 아래의 유튜브 링크를 누르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bg7SlvCeNQ

2. 방송 토론에서는,

(1) 정부의 라면값 ‘강제’ 인하는,
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② 부적절한 시장개입으로서 현 정부의 국정철학의 하나인 「시장경제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 나중에 억눌린 가격의 대폭 인상, 관제카르텔의 조장 등 역효과와 부작용이 크며,

④ 가격을 인하한 기업의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거나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는 지적이 있음.

(2) 공정위가 물가관리를 위해 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① 공정거래법의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조사권의 발동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조사권의 남용이나 형법상의 직권남용이 될 소지가 있으며,

★ 공정거래법 제84조(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

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선진경쟁당국에서는 볼 수 없는 후진적인 행태라는 지적이 있음. 끝

김 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 드림

Byungbae Kim/CEO, Korea Fair Competition Institute (KF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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